지난 16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손실보상 대상확대 및 하한액 50만원 인상,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은 물론,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비용 최대 10만원씩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지급대상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지급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문자메시지로 별도의 지급안내를 발송받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대상을 확층 더 넓히고,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물품 비용도 지급하는 등 최대한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혜택을 받았던 90만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행업과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도 추가 대상자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이전보다 영업매출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중복 대상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존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신청 시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방문 |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서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27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1월 말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번에 미용업과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등 약 12만 사업자가 포함되어 총 90만 사업자가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된 115만 곳의 업체는 방역물품 지원으로 최대 10만원씩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 1533 -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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