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신청절차를 거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도움되는 정부지원금 더보기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모바일 손택스앱, 콜센터에 전화 문의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접수 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신청의 경우, 오는 12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상반기
22. 9. 1 ~ 9. 15
22년 12월 말
하반기
23. 3. 1 ~ 3. 15
23년 6월 말
정기신청
22. 5. 1 ~ 5. 31
22년 8월
기한 후 신청
22. 6. 1 ~ 11. 30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또한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수령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전화문의(1544-9944)를 통해 본인확인 후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