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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보름간 접수를 진행하면서 상반기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쯤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였지만,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연 2회)로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요건 등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진행결과조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

도움되는 정부지원금 더보기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온라인을 통해 요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물론, 신청기간과 심사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지급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페이지 우측에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진행결과조회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심사진행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진행결과를 조회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2년 상반기 2022. 9. 1 ~ 9. 15 2022년 12월 말
2022년 하반기 2023. 3. 1 ~ 3. 15 2023년 6월 말
정산 -

 

상반기 지급은 20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한하여 9월 1일부터 보름 간 신청을 진행하는데요. 같은 해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하반기 지급은 20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한하여 2023년 3월 신청을 시작하고 6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3가지)

 

  • 첫번째로는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반기신청에서 정기신청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정기신청분 심사를 마치면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로는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을 기본 전제로 가정할 때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 세번째로는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존 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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