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지난 16일부터는 생활지원금 10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 후에 격리가 해제되며,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일주일 동안 격리가 시작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지원금 신청 및 대리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방문하기 전, 구비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기본적으로 신청서류를 지참하여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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